기각 각하 차이 : 인용까지 한눈에 쉽게 풀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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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시다 보면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특히 탄핵심판이나 구속영장 관련 보도를 접할 때, 법원이 “기각합니다!” 혹은 “각하됐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비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릴 테니, 부담 없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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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 "내용은 봤는데, 안 돼!"

기각은 법원이 청구나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증거나 이유가 부족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을 두드렸지만 “안 된다!”며 거절당한 상황과 같아요.

  • 비유: 맛있는 배달 음식을 기대했는데, 음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건 못 먹겠어요”라고 반환하는 느낌.
  •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돈 100만 원 돌려줘!”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검찰이 연예인 A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영어로: "Dismissed" – “기각됐어요”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왔어?"

각하는 기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법원이 사건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 자체를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죠.
즉, 사건이 처음부터 처리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문도 두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비유: 배달 주문서를 잘못 작성해서, 가게에서 “주문서 오류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 실제 사례: 탄핵심판에서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각하됐다”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에서 서류 양식이나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 사건이 아예 심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영어로: "Rejected" – “각하됐어요”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인용: "네 말이 맞아, 인정!"

인용은 앞의 두 용어와 달리, 법원이 청구나 주장을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뜻합니다. 법원이 “네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죠.

  • 비유: 기대했던 배달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 정말 최고야!”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느낌.
  • 실제 사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와 같은 판결이 인용되면, 이는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리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 영어로: "Upheld" – “인용됐어요”라는 뜻입니다. 

 

4. 한눈에 정리: 기각 vs 각하 vs 인용 

 

용어 의미 비유 결과
기각 내용이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음식 맛없어, 퇴짜!" 소송이나 청구가 실패
각하 절차나 형식 요건 미비로 심리조차 진행 안 됨 "주문서 오류, 주문 안 받아!" 사건 심리 자체가 중단
인용 청구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함 "음식 최고야, 별 다섯 개!" 소송이나 청구가 성공

 

5.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각됐다면?
    증거나 주장을 보완해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니, 포기하지 마세요!

  • 각하됐다면?
    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인용됐다면?
    승소의 기쁨을 누리시겠지만, 상대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최종 판결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퀴즈: 기각일까, 각하일까, 인용일까?

  1.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류 오류로 법원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 각하
  2. "내가 소송을 걸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각
  3.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대통령의 청구를 인정했다." → 인용

어때요? 이제 용어 간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실생활의 사례와 비유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도 친근하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통해 뉴스를 보실 때나 법률 관련 정보를 접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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