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뜻, 대통령 임기 왜 자꾸 바꾸려는 걸까?
요즘 대통령 임기 개편 이야기,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뉴스나 정치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4년 중임제”, “연임 불가”, “5년 단임제 폐지?” 같은 말들…
도대체 뭘 바꾸자는 건지, 왜 바꾸자는 건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 불신이 높아질수록, 이런 제도 변화가 어떤 정치세력에 유리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나름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왜 지금, ‘임기제도’를 바꾸려는 걸까?
▶ 현행 제도는 5년 단임제.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어요.
▶ 이 제도는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동력을 잃고
✔ ‘선거용 퍼주기 정책’만 남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4년 연임제” 또는 “4년 중임제”입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많은 분들이 중임제와 연임제를 ‘말만 다르고 결국은 비슷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제도상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 | 중임제 (김문수) | 연임제 (이재명) |
구조 | 한 차례 재선만 가능 (비연속 포함) | 연속 재임만 허용 |
방식 | 4년 + 쉬었다 + 다시 4년 가능 | 4년 + 연속 재임만 가능 (한 번 쉬면 불가) |
중간 평가 | 중간 평가 없음 | 중간 평가 및 국정 연속성 강조 |
목적 | 정치적 순환 보장, 재도전 기회 제공 | 국정 평가 및 연속성 확보, 책임성 강화 |
미국식? | O (미국 대통령제와 유사) | X (한국적 변형 구조) |
예를 들어, 김문수식 중임제는 4년을 마치고 한 텀을 쉰 뒤에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재명의 연임제는 ‘연속으로만’ 한 번 더 가능하며, 쉬었다 재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중임제 vs 연임제 – 누가, 왜 주장했을까?
김문수 – "정치인은 결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중임제’를 통해 정치적 유연성과 경쟁성 회복을 주장합니다.
→ 그는 과거 노동운동 출신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경험한 인물답게, ‘기회는 균등하게, 평가는 국민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입장 요약:
▶ 국민이 다시 선택한다면, 언제든 재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통령에게도 ‘학습과 반성 후 복귀’의 기회를 주자.
▶ 국정 실패 시 재선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 정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재명 – "중간 평가로 책임 정치 실현"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를 통해 ‘중간 평가’와 ‘정책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된 성과 기반 정치를 강조한 그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입장 요약:
▶ 4년 후, 국민이 평가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결정한다.
▶ 연속된 임기를 통해 중단 없는 국정과제 실행 가능.
▶ 퇴임 후 복귀 시 정치 혼란이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대통령제는 크게 중임제(비연속 가능)와 연임제(연속만 가능)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 권력 분산 방식, 국민의 정치 관여도에 따라 설계되어 왔습니다.
국가 | 제도 | 구조 및 특징 | 시사점 |
🇺🇸 미국 | 중임제 | 4년 임기 × 1회 재선 가능 (연속·비연속 모두 가능) | 강한 권력 견제 시스템과 분권 구조가 전제됨 |
🇫🇷 프랑스 | 연임제 | 5년 임기 × 1회 연속 재선만 허용 (총 2기) | 연속 국정 운영에 초점, 대통령 권한이 강함 |
🇹🇼 대만 | 중임제 | 4년 임기 × 1회 재선 가능 (연속·비연속 가능) | 민주화 이후 정치적 안정성과 순환 추구 |
🇷🇺 러시아 | 형식상 중임제 → 무제한 개헌 |
6년 임기 × 연속 2회 제한 → 개헌으로 사실상 무제한 가능 | 권력 장기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 |
그럼 지금 개헌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 개헌은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다음 대통령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개헌 논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간단 요약표
항목 | 김문수 ‘중임제’ | 이재명 ‘연임제’ |
임기 구조 | 4년 + 1회 재선 가능 (비연속 포함) | 4년 + 연속 재임만 가능 |
정치 철학 | 재도전 기회, 경쟁성 강화 | 중간 평가, 정책 연속성 |
장점 | 유연한 재도전, 다양성 | 책임 정치, 안정적 국정 |
단점 | 과거 회귀 리스크 | 지나친 연속성 강조 가능성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제도 변경은 단순히 ‘임기 연장’이 아닌
→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
✔ 제도 개편 논의는
→ 국민 선택권을 넓히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와 함께 논의돼야 함
✔ 연임제든 중임제든
→ 정책과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바꾸나 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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