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주휴수당 챙겨야 할까? 근로기준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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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작은데,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기관 URL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 최저임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시간, 임금, 계약서 작성 등 궁금한 점 직접 문의 가능)
법제처
근로기준법 원문: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원문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정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 산정 기준 및 최신 금액 확인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TOP 6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Tip: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작성해 두세요!

2. 최저임금 준수 의무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필수.
  •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임금 지급 원칙 및 급여명세서 교부

  •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 주 동안 계약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 했을 경우, 1인분의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예 : (20시간 +5일) x 10,000원 = 40,000원

5.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직원은 해고 통지서는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급을 안해 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한 내용증명 영수증과 우편 접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추후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주장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해고 통지서 : 해고사유, 해고일, 서명/도장, 근로자 수령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는 구제 신청은 불가 하시만, 해고 예고수당 (30일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가능합니다. 
     

6.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놓치면 불이익!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없음

  •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가능.
  •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3. 휴일 및 휴가 규정 미적용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5.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없음

  •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적용 여부 관련법 조항
근로조건 명시 O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7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 26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 54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 55조
출산휴가 O 근로기준법 제 74조
육아휴직 O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퇴직급여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 6조
부당해고 및 부다해고 구제신청 X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제 28조
근로시간 X 근로기준법 제 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X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X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2항
연차 휴가 X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알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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