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주휴수당 챙겨야 할까? 근로기준법 체크
- 스타트업&창업
-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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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작은데,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TOP 6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Tip: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작성해 두세요!
2. 최저임금 준수 의무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필수.
-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임금 지급 원칙 및 급여명세서 교부
-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 주 동안 계약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 했을 경우, 1인분의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예 : (20시간 +5일) x 10,000원 = 40,000원
5.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직원은 해고 통지서는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급을 안해 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한 내용증명 영수증과 우편 접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추후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주장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해고 통지서 : 해고사유, 해고일, 서명/도장, 근로자 수령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는 구제 신청은 불가 하시만, 해고 예고수당 (30일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가능합니다.
6.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놓치면 불이익!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없음
-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가능.
-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3. 휴일 및 휴가 규정 미적용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5.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없음
-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 적용 여부 | 관련법 조항 |
근로조건 명시 | O |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단기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7조 |
해고의 예고 | O | 근로기준법 제 26조 |
휴게 | O | 근로기준법 제 54조 |
주휴일 | O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출산휴가 | O | 근로기준법 제 74조 |
육아휴직 | O |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
퇴직급여 | 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O | 최저임금법 제 6조 |
부당해고 및 부다해고 구제신청 | X |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제 28조 |
근로시간 | X | 근로기준법 제 50조 |
주 12시간 연장 한도 | X | 근로기준법 제 53조 |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 X |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2항 |
연차 휴가 | X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
알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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